위탁 가정
위탁가정은 아이의 삶에 소중한 쉼과 회복의 시간을 선물하는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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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일정 기간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제3호) ※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일시적인 가정위탁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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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가정위탁보호(친인척, 친인척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반적인 가정위탁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과 위탁가정의 관계에 따라 친인척(혈연관계) 혹은 친인척 외(비혈연관계)로 구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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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가정위탁보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위탁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지능,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등을 위한 가정위탁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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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시가정위탁보호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짧은 기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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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및 일시가정위탁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일 경우 모두), 위탁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4) 자녀가 있을 경우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는 제외함)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6)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한 가정(매년 5시간 이수할 수 있는 가정)
2. 전문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전문가정위탁 요건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기타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 지능아동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그동안의 활동상황이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전문위탁부모로서 적합하다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단, 형제·자매가 함께 전문위탁가정에 배치되어야 할 경우, 위탁부모의 역량, 헌신, 위탁가정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
[현재 다른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위탁아동 및 친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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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을 친자녀처럼 사랑하며, 안전한 가정환경을 제공함
2) 식사, 의복, 건강관리, 학습 등 기본적인 양육과 생활지도를 담당함
3) 애착을 형성하고 심리·정서적 지지를 통해 아동의 정서 발달을 도모함
4) 학교 생활, 또래 관계,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을 도모함
5) 원가정 복귀, 입양, 자립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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