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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7-21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85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납입이 어려운 취약청년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 또는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

2. 지원요건
-건강보험료 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
-건강보험료 체납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분

3. 지원절차
-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하여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체납 건강보험료 분납 신청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 금액 송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잔여 체납액에 댛나 분납 안내를 지원대상자에게 전달

4. 신청기간
2023. 07. 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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