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살림 및 생활지원' 사업은 가정위탁 보호 대상자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 자격
- 15세 이상으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자 (보호 중, 연장 중, 보호 종결자 포함)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진로 선택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는 자
2. 신청 금액 : 최대 500,000원
3.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사용계획서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확인)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kgfoster2003@nate.com)
4. 지원 범위
- 필요한 가전 및 가구, 생활 물품, 주거비 및 생활비 등
5. 규정 및 기본 원칙
- 모든 지출에는 증빙자료(영수증)를 갖춰 지원받은 다음 달 30일까지 제출.(영수증에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메모하여 온라인 제출)
- 지원 후 ‘개별 결과보고서’, ‘증빙자료(영수증)’, ‘관련 사진(3장 이상)’을 제출.
- 영수증 첨부가 곤란할 때는 사유가 타당해야 함
-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계획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선정된 이후 요청 서류(영수증, 사용 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협조해야 함
-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매 월 진행되며, 선정 대상자 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접수 기간
- 접수 기간 : 2025.03.20.(목) 18:00 까지
- 지원 대상자 발표 : 2025.03.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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