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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1
2022년 '긴급 및 생활 지원' 사업 안내(8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84  
   신청서.hwp (50.0K) [24] DATE : 2022-01-17 14:52:30

가정위탁 보호 종료 대상자(자립준비청년, 예정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자격 : 18세 이상으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자 (보호 종료 예정자, 자립준비청년 포함)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2. 금액 : 최대 500,000원

3. 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확인)
※ 신청서에 자필 서명 후 발송

4. 제출 방법 : 신청서 메일 발송 (kgfoster2003@nate.com) 후 면담 (방문, 내방, 유선 등)

5. 신청 기한
- 서류 마감 : 822()까지, 서류 심사 : 823(), 합격자 발표 : 824()

6. 규정 및 기본 원칙
- 모든 지출에는 증빙자료(영수증)를 갖춰 매달 30일까지 제출
- 영수증 첨부가 곤란할 때는 사유가 타당해야 함
-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계획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선정된 이후 요청 서류(영수증)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협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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