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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04
2023년 제1차 직원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32  
   붙임. 2023년 제1차 직원채용 공고문.hwp (65.0K) [19] DATE : 2023-01-04 14:37:10

2023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 2023년 제1차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4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장

(null)

 

1. 모집개요

. 모집분야 : 상담원(사회복지사) 및 자립전담요원(사회복지사)

. 모집구분 : 정규직

. 모집인원 : 5

. 주요업무

1) 상담원 : 위탁가정(부모 및 아동) 사례관리, 서비스지원, 프로그램진행 등

2) 자립전담요원 : 위탁가정(부모 및 아동) 및 종결아동 사례관리, 자립 관련 사업진행 등

 

2. 근무조건

. 임 용 일 : 2022.02.01.()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5) / 09:00~18:00

. 급여수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준

. 근무장소 :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8, 4)

 

3. 응시자격

. (필수)사회복지사 자격증(1) 소지자

. (필수)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 여부 이력서에 기술)

.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 지원 서류

1) 이력서 1. (자유 양식)

2) 자기소개서 1. (자유 양식)

3) 개인정보동의서 1. (자체 양식-붙임 파일)

4) 관련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 최종합격자 서류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3)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4)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5) 경력증명서(해당자, 이력서에 기재된 전 경력) 원본

6) 주민등록등본 원본

7) 기본증명서 원본

8) 통장 사본

 

5.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2023.01.19()

. 2차 면접전형 : 추후공지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1인이거나 코로나19 감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화 면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접수 이후 지원자에게 문의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6.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23.01.04.()~01.18.()

. 접수기간 : 2023.01.04.()~01.18.()

. 접수방법 : 이메일 kgfoster2003@kws.or.kr

. 문의사항 :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채용담당자 031-821-9117~8

 

7. 기타사항

. 본 공고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서류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합니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조의3에 의거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정보 등을 제외하여 작성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서류 제출 시 허위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접수 완료 후에는 제출서류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또는 무효로 합니다.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검사, 범죄전력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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